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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2021년 07월 27일에 일부개정되어 공포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프랑스의 "사회최저 수혜자의 고용복귀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