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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위원회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