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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멕시코에서 제정한 '관광법'의 원문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관광진흥회법'이다.
영국 '1969 관광업진흥법'의 원문본이다.
일본 '외국인관광객의 여행 용이화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중화인민공화국관광법의 원문본으로 중국의 관광법에 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