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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전국 산업단지 통계자료를 담은 기타자료이다.
본 자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에 관한 통계자료로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우리나라 내 국가산업단지별 현황을 나타낸 통계자료이다.
종사자 10인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급여, 종사자수, 출하액, 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등을 조사하여 광업, 제조업부문 실태를 종합하여 수록한 통계조사 보고서이다.